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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이스터高 근무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마이스터고 근무 경력 교원에 가산점(월 0.0005)을 부여한다.

 

가산점의 총합계는 0.03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규정은 내년 3월 1일 이후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 우수 교원 유치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 사항 이행을 개정 이유로 꼽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 육성중인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우수 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마이스터 근무 경력에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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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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