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수 교육단체가 학교폭력 조치사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재검토를 요구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기재 대상과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보 8월 10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은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 해당 내용 기록 후 별도 관리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 원칙 등 생기부 기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해 이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과부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 생기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해당 교원은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가 생기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교과부에 개선 권고했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생기부 지침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