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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비싼 학원 세무조사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교육물가 안정방안 논의 / 교습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 조례 전국 확대

앞으로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원비, 유치원비, 보육료, 교복, 교과서, 참고서 등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

 

특히 학원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울산, 충북, 경남 등 4곳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보육비의 경우에도 내년도 누리과정(3~4세)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단가 역시 2~4만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맞춰 시·도의 보육료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교과부령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교과서와 교복은 재활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교과서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가격 조정권고권도 적극 행사키로 했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2017년까지 재활용률 10% 이상을 목표로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복비는 교복제조업체와 다음달 관련 협의회를 설립한다. 참고서의 경우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중고 사용을 장려키고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교육물가 안정 추세가 2학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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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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