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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어느장단 맞추나"

교과부, 인권위에 기존방침 유지 통보…일선 학교 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나아가 학생부 기재 방침을 불응할 경우 학교장과 교육청, 교사 등을 제재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관련 정책 권고'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5∼10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위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요인을 해소했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나아가 학생부 기재 방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일선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때는 형사범죄 확정판결 때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교과부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국가기관인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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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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