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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피해자, 한 학교 근무?

도교육청 징계위, 가해 교장 전보 유예 / 완주교육청, 되레 피해 교사 전보 권고

성범죄 척결을 내세우는 전북도교육청이 정작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은 얼마 전 완주D초등학교 A교장(58)에게 성추행을 당한 같은 학교 B여교사(53)에게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가고, 가해자는 현재 학교에 남아 있으라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

 

A교장은 지난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자신들이 묵던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승한 B여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여교사는 이 충격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전주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가운데 지난 6월 도교육청에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7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A교장에게 경징계와 함께 전보 유예조치를 내림으로써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지붕에서 근무하게 된 것.

 

완주교육지원청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B여교사에게 다른 학교로 옮겨갈 것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 초 '성범죄, 금품 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교사에게는 1%의 관용도 없다'라고 공포한 가운데 관련자들을 중징계로 처벌해왔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교장, 교감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등 단호히 대처해 왔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

 

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초빙형 교장 공모를 통해 부임한 A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 시 평교사로 강등되는 것을 우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사실상 중징계인 강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보를 유예시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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