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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추행 교장 인사조치 불가피할 듯

29일 인사위… 최종 거취 결정

속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의결된 교장의 최종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된다. (본보 21일자 2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완주 D초등학교 A교장(58)의 전보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A교장의 인사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인사위는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린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미 A교장의 인사 조치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인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김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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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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