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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 9월부터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인사·인허가·물품구매 등에 개입하는 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내달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직접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청탁으로 규정했다.

 

또, 각종 인허가, 계약·물품구매 행위, 인사관리도 청탁으로 보고 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청탁 등록센터에 접수, 청탁자의 인적사항과 청탁내용 등을 등록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실은 청탁사항 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한다.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 거부로 간주해 문제 발생시 등록한 공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면제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청탁이 잦은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통해 주의조치하며 민간인에 대해선 서신으로 경고조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등록시스템는 청렴도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각종 부당한 청탁을 배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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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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