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서류에 기재 누락땐 대학 3년간 지원 못해 / 현 高2부터…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금지 지침
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대입부터 입시서류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성폭력 등 일부 범죄 경력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정입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된 것에 따른 것.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도내 고2년생들 대량 입학 취소나 대학 지원 금지 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남길 수 있다며 일선학교에 이를 기재하지 말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학생들이 대교협이 요구하는 입학 관련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가운데 대학 진학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대교협이 교과부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라며 "대교협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에 앞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가진 위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법조계에서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점을 들어 대교협 및 교과부 지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박긍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간사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부터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반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주요 사항 누락의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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