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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교과부 장관 탄핵해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법적대응 계획 밝혀

속보= 김승환 교육감은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본보 9월 3일자 2면 보도)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법적 투쟁에 돌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탄핵사유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근거 부재, 소년법상 필요한 경우 외 혐의 사실 조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법적 근거 위반을 들었다.

 

이어 "여야 정치권 및 교육유관단체, 타 시도교육감 등과 연대를 모색해 이주호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탄핵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구체적 법적 대응 방법으로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과부가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감팀은 당초보다 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및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19개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 도교육청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이 같이 충돌하면서 올해 수시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유성엽 의원(정읍)을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대결과 반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부담과 피해를 학교가 지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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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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