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험생 大入 불이익 우려…해결책 촉구 목소리 고조
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도내 학생들의 입학취소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정당 대표에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이 장관과 교과부가 훈령을 통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도 이날 한차례(1~7일) 연장했던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또 한차례 연장키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도내 19개 고교 해당 교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학생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내리기로 했다.
각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접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됐는지를 물어보는 등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누락됐을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할 것으로 전해져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도내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도내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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