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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본권 제약 우려"…도교육청·진보단체"법리 논쟁 우위 확보"환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교과부 훈령을 근거로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로 인해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기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기재를 해 놓는 경우에 굉장한 제약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가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을 직권 취소한 교과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앞으로 법리 다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교과부의 오만함에 대해 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기재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리 논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교조는 울산시내 한 중학교 3학년생을 청구인으로 해 교과부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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