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현안 62개항 다룬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육 관련 주요현안을 두고 교섭에 들어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19일 양측은 본교섭에 앞서 첫 만남을 가지고 모두 62개항의 교섭 안건에 대한 전북교총의 설명과 도교육청의 입장을 나눴다.
주요 교섭 안건은 △감사방법 개선 △교원인사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근절대책 실효성 제고 등이다.
감사방법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교원의 피의 사실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적극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교원 비리 사안 발생시,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이나 이후 등 적정한 기준 없이 혐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돼 관련 교원에 대한 보호 기준이 모호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
또한 최근 교감에게 폭주하는 각종 인사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교원인사지원센터 개설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피해학생의 상담·교육 치료를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추가 설치와 특별교육기관 확대를 주문했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섭과제로 선정했다"라며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을 관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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