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부 기재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재차 학생부 기재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돼야 할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제3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폭력적인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입법조사처의 자문 의견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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