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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서남권 화장장 재검토 해달라"

시의원들 정읍시 방문, 3개 시·군 접경지역 설치 강력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가 정읍시를 비롯 부안·고창군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 설치 위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임영택 의장 등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4일 정읍시를 방문, 김생기 정읍시장 및 정읍시의회 의장 등을 면담한 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설치 위치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영택 의장은 "서남권 3개 시·군(정읍·부안·고창)이 화장시설 위치를 김제시 금산면 인근(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 일원)으로 선정함에 따라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됨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제시 의견을 배제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면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심각한 사회적 부담 및 손실을 작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따라서 3개 시·군이 사용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의 접경지역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해볼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설화장장시설 설치사업이니 만큼 김제시와 연관 없는 3개 시·군 접경지역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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