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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위험하다…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25% '전국 최하위'

도내 초등교 '성범죄 전력 교사 6명 근무…배움터지킴이'전국 절반'

최근 서울에서 우울증을 앓던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해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도내에서도 학교 주변의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 현황'의 경우 도내 초교는 413개 중 104개교(25.2%)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지역의 초교는 모든 학교가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0년 서울의 한 초교 운동장에서 1학년 여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과부가 아동 성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내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학교 배치율'도, 30.5%(233개교)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국 평균 64%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

 

이들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주변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에서 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학교 주변의 위험성은 교내에서도 존재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14명 중 6명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직에 성범죄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 이들 성범죄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숙소로 여학생을 불러 들여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된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사는 이 학교로 전근오기 전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빚었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학생을 가르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성희 전북교육연합 대표는 "반인권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아직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진정한 학생인권 보호는 인권조례 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도가 심한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심알리미 서비스 및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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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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