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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부 멋대로 고친 학교 32곳

적발건수도 462건, 교사 대부분 주의 처분만 / 전북, 전국서 3번째…교육현장 도덕 불감증 / 민병주 의원 교과부 국감자료

지난해 도내에서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 적발된 학교가 3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2011 시·도교육청별 고3 학생의 학생부 부당 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에서 학생부 부당 정정으로 32개 고교에서 462건이 적발됐다.

 

전북의 경우 부당 정정 고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인천(51개교), 광주(39개교) 다음으로 많았다.

 

부당 정정의 유형별로는 △진로지도가 276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8건 △독서활동 54건 △특별활동 13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부 정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없이 무단으로 학생부 기록을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따라 징계(중징계·경징계)를 받은 교장·교감·교사는 11명 불과했으며, 대부분 경고(43명)와 주의(164명)에 그쳤다. 더불어 이 같은 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0학년도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40건이 부당하게 고쳐지거나 삭제·삽입됐다.

 

이들 대부분은 고 3년 과정에 집중됐다. 현행 교육과학부 훈령 '학생 학교 생활기록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학교장 지시에 의해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등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민병주 의원은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부당 정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은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아예 학생부를 고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적발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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