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고발당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에 대해 벌써 세 번째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교과부 장관은 역대 어느 교과부 장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감들을 상대로 많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사안은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만큼 감사도 불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고발과 징계요구도 불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고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감사권과 징계권 그리고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탄핵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학생부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음은 물론,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거부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북의 단위학교들은 이 사안으로 전혀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소통부재 측면이 아쉽다. 교과부와 얼마나 접촉했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공문으로도 정식 요청을 했다. 이 사안의 경우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교과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교육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인 교과부와의 마찰에 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교과부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아쉽게도 교과부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초헌법적, 초법률적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과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자치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마찰'이 필요하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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