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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혼란 없다…교과부 오판과 끝까지 맞설터"

세번째 고발당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관련, 사상 초유의 무더기 고발과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승환교육감은 17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과부의 오판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에 대해 벌써 세 번째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교과부 장관은 역대 어느 교과부 장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감들을 상대로 많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사안은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만큼 감사도 불법이고 이를 근거로 한 고발과 징계요구도 불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고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감사권과 징계권 그리고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탄핵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학생부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음은 물론,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거부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북의 단위학교들은 이 사안으로 전혀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소통부재 측면이 아쉽다. 교과부와 얼마나 접촉했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공문으로도 정식 요청을 했다. 이 사안의 경우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교과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교육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인 교과부와의 마찰에 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교과부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아쉽게도 교과부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초헌법적, 초법률적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과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자치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마찰'이 필요하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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