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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때 질문자 外 의원 2명 보충질의 가능

임시회서 회의 규칙 개정…김제시의회, 집행부 견제 강화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시정질의 시 질문한 의원 외에도 2명의 다른 의원까지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돼 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권한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질문한 의원만이 보충질의 할 수 있었으나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질문자 외에 2명의 의원이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는 22일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결의안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4일까지 조례 등 기타 안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한 후 김복남 의원을 위원장, 장덕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전원(14명) 만장일치로 '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현재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고, 관련법에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산시에서 새만금 사업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군산시는)도시계획 변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영택 의장은 "올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는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잘해 달라"면서 "이번 회기가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각종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로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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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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