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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문화계, 무형문화유산진흥원 전주 유치 나서야"

문화재청 전북 심포지엄 -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現 문화재보호법 한계, 정책 유기적 협조 바람직

▲ 2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발전 심포지엄에서 황권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이'새로운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정부가 무형문화유산 진흥의 정책집행기관으로 신설할 계획인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의 전주 유치에 지역 문화계와 정치권,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50년간 유지해온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안(가칭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문화유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화재청 황권순 무형문화재과장은 2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발전'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문화재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와 함께, 지금까지 정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술채록, 전자화된 데이터 수집·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학술연구, 집단적 전승체제 수용, 학습교재화, 전시·체험공간 확충, 무형유산 국제교류 연구·전시 등과 같은 관리기법과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

 

기존에 없었던 이런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에 국립무형문화유산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시설이자 기구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립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구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법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진흥원이 그 보조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지만, 지역문화계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은 진흥원쪽에 무게가 실릴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전통공연을 기획하고, 전통공예품을 판매하며, 기술개발, 유통, 국제교류 지원, 전통국악 체험·학습 등의 사업들을 담당하는 기구가 진흥원이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청 이상훈 문화재전문위원은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2013년에 전주에 들어서게 되는 개관하는 국립무형유산원(9월 예정)과 아태무형문화센터와 함께 전주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진흥원의 입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이 많은 서울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박사는'무형무산을 활용한 전북의 과제'로 △숨어있는 무형유산 발굴과 등재 △무형유산을 활용한 종합전략 구상 △아시아태평양의 거점화 추진 △전주 중심의 탈피 등을 제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전북대 함한희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엘리트적인 전통문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민중과 소수자들이 지켜온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발굴방법과, 조사의 주체와 자료수집에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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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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