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북도교육청이 사상 첫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교섭 방식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교섭안을 두고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27일 제8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측 교섭위원으로 노무사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끝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해 다음달 초에 재교섭을 갖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 원만한 교섭을 이끌어야 할 노무사가 오히려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희 연대회의 대표는 "노무사의 역할은 법률적 자문에 한정돼야 한다"며 "노무사가 도교육청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노무사가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에 익숙하지 않은 도교육청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선 노무사가 교섭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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