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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한루원 주차장 요금 변경 추진

남원 광한루원 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일 주차와 체재(숙박)로 나뉘던 주차요금표가 당일 주차와 월 주차로 바뀌게 된다.

 

당일 주차 요금은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2000∼4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며, 체재 요금표는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승용차(영업·비영업용), 소형버스(15인승 이하), 1톤이하 화물차의 월 주차료는 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톤초과 화물차는 월 4만5000원, 중·대형 버스(16인승 이상)는 월 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일부 조문이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시민편의 도모 등의 차원에서 체재(숙박) 요금표를 삭제하고 월 주차 요금표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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