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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징계위 열려

도교육청 간부 등 19명 인사상 불이익 우려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0월 17일자 1면·11월 29일·12월 7일자 6면 보도)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27일 도교육청에 교육국장과 14개 시·군 교육장, 해당과 장학관 등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관련자들의 징계위 불참으로 징계 처분 수위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면, 이들이 교장으로 전직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 임용예정 교육장 후보자에 대한 선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당 수의 교육장이 내년에 교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으며,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징계 신청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에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관련자 19명을 특별징계위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밟은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없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교육장들의 교장 중임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교육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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