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6만 8000여 명 올해부터 지급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마련했다 2일 밝혔다.
이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짧은 근무기간, 지급기준일 산정의 어려움, 정규교원과 다른 평균호봉 등에 따라 별도의 성과상여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침에 따르면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며, 기준금액은 평균호봉(14호봉)으로 정한다.
또한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성과평가 등급은 S, A, B 등 모두 3개 등급으로 정했으며,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6만8000여 명의 기간제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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