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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간부 임용 이견 못좁혀

도교육청-도의회 간담회서 조율 불발…"정원조례 개정 요청" " 보은인사" 맞서

속보= 정책연구원 임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본보 10일자 1면·16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위 위원 9명은 도의회 본회의를 가진 후 교육위 전문위원실 임용 예정인 최모 씨의 임용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육위 위원들은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으로 내정설 및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된 최 씨의 채용은 부적절하다며 최 씨의 전문위원실 근무를 거부했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정원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달이 아닌 다음달 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도교육청은 교육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원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 씨의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는 조례개정을 위해선 위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그동안 지적됐던 '불통' 이미지를 벗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어떻게든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위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대화 의지는 존중하지만, 최 씨의 임용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성 교육위 위원장은 "앞으로 도교육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최 씨의 임용을 강행한다면 조례개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위원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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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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