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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움직임

민주당 의원들 오늘 발의 예정…교육위와 마찰 가능성

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장영수 원내대표는 22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장 의원이 22일 발의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 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포괄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교복 문제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같은 조례안에 대부분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임시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따라 지난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던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간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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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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