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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인 4대 복지사업 전개

자녀 학자금 등 13억원 지원

고창군은 2013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4개 사업(농업인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영농도우미)에 13억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면적이 5㏊ 미만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농업인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일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60일까지(1일 3만6000원 지원, 4000원 자부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은 산재보험에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보험으로, 군에서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가입하여 각종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10일까지( 5만1000원 지원, 9000원 자부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금년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새롭게 해당 읍면사무소(농업인자녀학자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및 단위농협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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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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