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30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의 운영조례 중 일부가 평등권을 위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도와 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서울과 전주에 각각 1곳(전북 장학숙)씩, 시는 서울에 1곳(풍남학사)이 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는 서울 장학숙 입사대상자를 4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만 가능토록 운영조례에 규정, 2년제 대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인권연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와 시의 조례는 이를 위반하고 있고, 도가 전주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은 2년제 대학생도 입사가 가능토록 자격을 부여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는 이어 "양 자치단체는 장학숙 입사대상을 선발하면서 지나치게 고학력 위주의 선발 자격과 심사기준을 적용해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장학숙 입사에 있어 소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도와 시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처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학숙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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