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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될까

▲ 지난해 4월 전북도교육청 2층대회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가 열려 교원단체간 열띤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 주제에 다가서기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장영수 의원은 "도의회는 조례 제정권과 심의권이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인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민주통합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201301-24 전북일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2년여 동안 끌어온 조례안이 마무리될지 모르겠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도입과정부터 계속된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조례 폐기를 꾀하고 있고, 새로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조례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주는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돌아보며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을 살피려 한다.

 

■ 생각키우기

 

1. 인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 후 권리들간의 충돌과 제한 원칙을 설명하세요.

 

2.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자기 관점에서 발표하세요.

 

3.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세요.

 

①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④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⑤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⑥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⑦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⑧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⑨학생 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교육 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 구제

 

4. 학생인권조례 시행 일지를 조사 정리하세요

 

5. 학교 생활 규정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나열한 후 시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토론하세요.

 

6. 학급 단위로 학생인권선언문을 만들어보세요.

 

7.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아시아나항공에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학생들의 교복입기 강요와 여성승무원의 유니폼 선택 착용 권고를 비교해 발표하세요.

 

8.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씨는 훌륭한 연주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재능 지능 훈육의 세 가지로 들고 그중 훈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좋은 학생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이 세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보세요.

 

9. 서울 항동 유한 공고에서는 전교생이 강당에 빙 둘러 앉아 하고픈 말을 쓴 뒤 즉석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이 중에 무작위 추첨해 해당학생이 자유발언대에 서는 방법(2013-01-23 경향신문)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세요.

 

10. 이 사진처럼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모아 붙여보세요.

 

2013-01-25 연합뉴스

 

11.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을 보장토록 한 초 중등 교육법(18조 4항)

 

12.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 근거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소통문화도 바뀌고 있으며 교내 체벌이나 규제가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상되는 사례가 목격되고, 학교폭력 자살 왕따 등 학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세요.

 

13. 학생인권조례를 교실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이성호, 중앙대 사범대 교수 교육학)가 있어요. 그 근거를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훈육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둘째, 학교의 질서를 파괴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세요.

 

14.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해보세요.

 

2013-01-25 한겨레신문 12

 

■ 읽고 생각하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세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에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면서 밖으로는 인권증진 사례로 자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2012-08-23 경향신문

 

2. 다음 기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D(18)군은 "두발 규제를 둔 학칙 개정을 위해 담당교사에게 문의했다가 '상위기관인 교과부가 인권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말하니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교육청이 아무리 조례가 유효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2012-12-02 한국일보

 

■ 나의 주장 말하기

 

1.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을 선택하여 자기주장을 800자 내외로 작성한 후 발표하세요.

 

2. 다음은 어떤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기 주장을하세요.

 

"시험 때문에 통제중인 복도를 지나가려는 학생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뒤돌아서면서 '아이 씨발'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 욕을 들어도 훈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3-01-25 경향신문

 

■ 토론하기

 

1. 교과부는 2011년 9월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서울시 교육청에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폈어요. 교과부의 논리를 중심으로 토론하세요.

 

2. 두발 복장 등의 자유는 물론 다양한 표현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을 학생과 학부모를 성적 지상주의로 통제해온 '보수적 교육 철학'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에'교사-교감-교장-교육청-교과부'로 이어지는 기득권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대해 토론하세요.

 

논술

 

▷ 아래 글을 참조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이나 폐지 또는 조례의 조기 정착의 방향을 논술하세요.(1000자)

 

어떤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담배 피우다 걸린 학생의 소지품 검사도 못한다"고 비난하곤 한다. 그런데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괄검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즉,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원용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정당한 생활지도를 막고 있지는 않다.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조례의 조문은 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를 주저했던 교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조례를 오독하였기 때문이다. 조례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라고 규정했을 뿐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없다. 물론 고전적인 학생 통제 수단인 체벌을 금지했으니 생활지도에 곤란을 겪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 인권 존중의 교육을 고민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교육청이 이를 적절히 지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013-01-28 한겨레신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글 발췌

 

■ 관련용어

 

1. 아수나로

 

아수나로는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인권단체입니다. 청소년 선도단체도 아니고, 학생들만의 인권단체도 아니고, 청소년인권동아리도 아닙니다. 아수나로는 모든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행동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단체입니다.

 

처음 아수나로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수나로'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수나로'라는 단체 이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아수나로'는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나오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소설 '엑소더스'에서 청소년들은 '아수나로'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웁니다. '아수나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측백나뭇과의 상록 교목",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고, '불멸', '불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나로는 단순히 법이나 조약 같이 문자로 표시된 인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칙하고 넓은 범위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만 밤늦게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도록 한 심야온라인게임규제 조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 냥 말하는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사회의 체제나 '구조'에 반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두발규제만 보아도 단순히 교사들이나 교장이 나빠서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좀 더 다루기 쉬운 '국민'을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개인을 통제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발규제는 경쟁 위주의 교육제도와 결합하면서 '머리를 자유롭게 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홈페이지에서

 

■ 학생 글

 

나는 찬성한다

 

학생 인권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에 대한 조례가 전북에 시행된다면 방해들이 많겠지만 학생인권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며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때의 실수로 인해 퇴학이나 징계를 받아 학생을 궁지로 몰아간다는 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임신·출산·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발 자유, 체벌 금지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릇된 시선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학교를 밝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사대부고 1학년 김소연

 

나는 반대한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타당하지 못한 대우에 억울하기도 했고, 이런 것은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학생인권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학생을 위한'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되는 곳도 있고 반대에 부닥쳐 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관심을 갖고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적당히 어려서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이 조례에 담긴 사항들을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학생으로 학교 다니기에는 정말 거리낌 없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주며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줄 것이면 아예 학교를 없애는 게 더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수업마저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용모로 다닐 수 있는데, 학교의 존재이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거기다 임신·출산·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자유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자치조직의 운영과 활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도 이끌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직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학생들에게 정치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항들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이기에 반대합니다. 완주 세인고 3학년 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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