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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년퇴임 교장 등 5명 정부 포상 못받아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이유 대상서 제외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한 전북지역 교육장 등 5명이 정년퇴임 때 받는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교육장 2명과 학교장 3명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한다. 포상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재직연수에 따라 황조(40년 이상), 홍조(38~39년), 녹조(36~37년) 근정훈장 등을 수여한다.

 

대상에서 빠진 교육장 2명은 교과부의 징계요청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학교장 3명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추천받지 못했다.

 

정부 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징계의결 요구 또는 수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포상대상자 추천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8~9월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담은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13개 시·군 교육장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포상 대상자 제외에 대해 교과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A교육장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감의 철학을 따랐을 뿐인데, 이런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편협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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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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