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여교사 한 명이 의식 불명 상태인 가운데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평소 해당 사택의 보일러 고장이 잦아 여러 차례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묵살했다는 것.
순창교육지원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에 위치한 교직원 사택에서 A교사(26)가 자신의 방에서 입에 거품을 문채 혼절해 있는 것을 동료 교사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A교사는 순창의료원에서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장기나 뇌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출신인 A교사는 지난해 3월 신임 중등교사로 임용된 후부터 해당 사택에서 생활해왔다.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던 A교사는 지난달 31일 개학을 앞두고 사택으로 내려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
건립된지 10여년이 넘은 이 사택은 평소에도 보일러 고장과 누수 등 노후화가 진행돼 각종 재난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택 생활 교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사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순창교육지원청에 고장난 보일러의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자비로 고칠 것을 종용했다는 것.
교사들은 사택의 보일러의 내부 부식으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확인한 A교사의 처음 상태도 이를 뒷받침한다.
순창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처음 A교사를 봤을 때 입과 코가 검게 그을렸고, 맥박도 빠르게 뛰었다"며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였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 C씨는 "지난해부터 보일러 점검을 요구했지만 본인 책임이라며 번번이 묵살됐다"며 "사택 관리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A교사의 치료와 복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 및 교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택 관리는 맡고 있지만, 사소한 고장은 해당 거주자가 고치도록 하고 있다"며 "A교사가 깨어나는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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