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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暴 미기재 교원 징계 반대" 공대위 출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대위와 전북 교육혁신네트워크,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는 위법·부당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과부 장관은 학생부 기재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량 징계사태는 교육계에 극심한 갈등만 일으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도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8∼1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 및 경기교육청 소속 간부와 지역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교과부 장관은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11명에게는 중징계를, 지역 교육장 38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 교원은 3차, 경기 교원은 2차까지 특별징계위를 개최했지만, 징계 대상자들의 불출석으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왔다.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만약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및 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특별징계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 법적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상급기관인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며 교과부 장관의 직권 회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징계처분 시행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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