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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 미기재 '마이웨이'

"법률위반 거부방침 고수" 새정부와 갈등 예상 / 경기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사실상 허용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기재 거부 방침을 고수 중인 전북도교육청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그동안 보류해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토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기재는 하되 이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밖으로 제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기재 보류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

 

이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일선 학교에 상반된 지침을 전달하면서 야기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 교원 사기 저하 등을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기재 거부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은 현행 헌법과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25일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고수하는 한,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교육장의 교장 중임 제한 등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지표를 통한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제재 조치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관련, 도내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정부와의 갈등 국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을 무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거부 방침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김승환 교육감은 새정부와 대화·타협을 통해 정책적 분쟁을 종결지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측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폭폭력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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