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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학부모 동의없이 못 올린다

국공립·20명 이상 사립 운영위 구성 / 자문받아야 부실운영땐 폐쇄조치도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 대표의 심의·자문 없이는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 등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도입된 운영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근 운영위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에 전달했다.

 

이에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구성하지 않았거나 부실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폐쇄조치까지도 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운영위 구성·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운영위가 운영되면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회계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347개원이며 사립유치원은 156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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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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