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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제도 개선 안내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확대 등 개선된 교육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은 △누리과정 3~4세 확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개선 등이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사항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린다.

 

또한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학원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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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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