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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스파힐스 비리' 대학 교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김제스파힐스골프장 건설 비리와 관련, 최규호 전 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의 경우 지난달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2년4월, 10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최씨와 정씨 외에도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 관련 피고인 7명을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냈다.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최씨와 정씨에 대해서도 선고형량을 다소 낮췄다.

 

곽인희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최모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715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및 파기환송심에서의 항소기각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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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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