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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정부가 검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4년제대·산업대·사이버대·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증명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감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갖추게했다.

이와함께 감리 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명시하도록 해 사립대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에 넣지않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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