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환 도교육감이 25일 소속 공무원 A씨가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은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사죄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감사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검찰 수사결과를 떠나 A씨는 더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직위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계약직 신분인 A씨의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없어 A씨에 대한 최종 거취는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 처분만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A씨와의 계약을 끊을 수도 있지만, 1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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