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 안건은 총 10건으로,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8건이 조례안이고, 나머지 2건은 변경안으로 그중 8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특히 김제시의회는 이날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구간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먼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과, 내륙도시로 전락한 김제시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것, 경계설정에 대한 역사성과 국제적 관례를 반영할 것,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여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