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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공포

앞으로 도내 일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도의회 권익현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 소속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교육감은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각 교육기관의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전년도 사업실적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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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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