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0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도내 초등교원 3명 석사 학위 부당취득

격주 수업만 받고 연구 미수행

도내 초등학교 교원 3명이 교육학석사 학위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4~2007년 일부 수업에만 출석해도 학점을 부여하는 충남 A대학에 입학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주 6시간 수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A대학은 단축수업을 통해 격주에 2~3시간으로 수업을 축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은 2004년 폐교한 초등학교 분교를 불하받아 설립된 대학으로 주말 수업만으로 1년 반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 신입생 상당수를 현직교원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비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A대학 총장에 대해 고발 및 해임요구 등 신분상의 책임을 묻도록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에 석사학위 부당 취득자에 대해 적정성을 조사해 가점취소와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학위 부당 취득교원은 전국적으로 181명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