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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반대"

정읍시청앞 300여명 집회…오늘 갈등조정협의회 주목 / 김제시 금산면 주민 "인접지역 피해 우려에도 협의 없었다"

김제시 금산면 주민 및 김복남·장덕상 김제시의원, 이홍규 진보정의당 김제시위원장, 정읍시 감곡면 일부 주민 등 300여명은 16일 정읍시청 앞에서 서남권 광역 공영화장시설(솟튼재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솟튼재 화장장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위원장 조행준, 김제시 금산면 이장 협의회장)는 이날 집회에서 "솟튼재 화장장(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은 서남권(정읍, 부안, 고창) 3개 시·군 공동 협력사업이지만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난해 7월 김제시 금산면 인접 지역인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290-2번지 일원)지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면서 김제시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화장장 시설 위치가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인접해 있는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제시 의견을 배제한 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 및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에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을 즉각 요청하고, 정부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식적인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화장장 설치 장소 재검토를 위해 법적투쟁에 나서야 하며, 서남권 3개 시·군은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 중심부에 화장장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는 김제시와 서남권 3개 시·군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인 갈등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현지 실사를 통해 직접 피해지역인 김제시민의 반대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과 관련,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과 확정 시 김제시 지역과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제시의 갈등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갈등조정에 나섰으나 자치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특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17일 서남권에서 추천한 3명 및 김제시 추천자 3명 ,전북도 추천 찬·반 전문가 2명 등이 참석하는 조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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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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