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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교 살리기 탄력 받을까 (하)특별법 과제】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관건

지원사업·대상 명확하게 제시해야 설득력 / 시-군간 전학 보장·공동통학구역 지정 마땅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양극화에 이어 지역 간 교육양극화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허점이다.

 

새 정부도 이런 점에 착안, 공교육 살리기를 주창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 선명하지 못하다.

 

이에 정치권과 전북, 전남, 강원, 경북도교육청에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보장하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농현상 가중으로 다수의 학교가 통폐합 및 폐교 위기에 노출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활성화 관련 법안 입법에는 난제와 과제가 많다.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채 회기가 종료, 자동폐기됐다.

 

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 추진 동력을 잃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회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관련 추가재정 소요액이 340억원 가량(2014~2018년)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유사한 교육자치단체 간에 적극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안 속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고, 지원사업 및 대상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특정 세원 중 일정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군간 자유로운 전학을 보장하는 공동통학구역 지정도 관건으로 남았다. 현재 발의된 농어촌 관련 법안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한 농어촌 교육·복지 활성화는 당장 그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

 

대도시지역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조태경 농촌살림연구소 대표는 "시와 군의 경계지역에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농어촌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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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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