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업체가 묵은 쌀로 만든 떡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떡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완주 A업체를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수확한 지 수년이 지난 정부재고미로 떡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2008년산 재고미로 만든 떡을 도내 9개교에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관련법에 가공식품의 원재료 생산일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법 상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쌀은 수확한 지 1년 이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생산년도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업체는 이런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Kg당 최대 16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햅쌀로 만든 떡의 경우 Kg당 900원의 이익을 남기지만 재고미로 만들면 2500원의 이득을 보기 때문.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묵은 쌀로 떡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하지만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관리되는 정부미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은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곤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최근 급식사고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햅쌀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급식 현품설명서나 품위서에 햅쌀 납품을 명기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며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선 납품 금지 및 입찰 참여자격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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