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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동안 재개업·취업 못한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다시 이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윤리·인성 교육 강화와 함께 보수·연가 등 처우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복지 당국은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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