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들이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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