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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

김제시 조례 개정 시행

김제시는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효율적인 공사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적정 시공 여부 등을 감독 하기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에따르면 도급액 3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 및 2억원 이하 일반공사의 경우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자 또는 공사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마을 이·통장 중 각 읍면동별로 10명씩 추천받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 감독권을 주기로 했다.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공과정 중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또는 설계내용과 맞게 시공하는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김제시는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정한 후 수당(1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난 4월 개정·공포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190여명의 주민참여감독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공사감독에 대한 요령을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참여감독관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주문했다.

 

이건식시장은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독을 하게 돼 투명한 공사시행과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주민참여감독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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