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1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특목·자사고 사회통합 전형 저소득층 우선 선발

도교육청 정원 20% 이상 중 50~100% 의무화 확정

고소득층과 특권층 자녀 등 '갑'의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입학 통로로 악용됐던 사회통합 전형이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 문호를 확대 개방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201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안을 보면 내년부터 도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구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배자의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333원(연 환산소득 5710만원)을 넘는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도교육청의 기준은 소득 8분위(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개선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이 적용되는 도내 학교는 전북과학고, 전북외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모두 4곳이며, 상산고와 익산고 등은 선발인원을 자율로 정하되 선발 기준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가 비경제적 대상자로 입학하는 등 그동안 사배자 전형 제도에 허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기준안은 정부 개선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사회적 용인 범위 내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