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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구제

도교육청, 이의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탈락 학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제될 수 있다.

 

우선 오는 16일까지 학교에서는 담임추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교육청에서는 담임추천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안내하면 학교는 이달 말께 담임추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학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학교는 담임추천 지원 의향을 확인한 뒤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을 거쳐 담임 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담임 추천에서도 탈락하게 되면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승일 행정과장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51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18만7094명에게 총 571억586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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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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