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교육청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일부 학교에 수돗물 공급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비 단가 인상(200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 부담분(100원)에 해당하는 모두 3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6일 본청에서 황호진 부교육감과 박성일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양 기관은 7개 협의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
먼저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 화장실 세면대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30개교에 점진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고, 각급학교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행업소의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급식비 단가 200원 인상에 대해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100억원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균등 전출하고, 학교 신규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전출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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