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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20년 벌금 137억 구형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공금 횡령행위는 반국가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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